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 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 -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 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 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