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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(11.21.~) 공지일 2022.11.21
첨부파일

-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등으로 방역수칙의

외출·외박 허용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합니다.

<방역수칙 ( 외출 · 외박 관련 ) 변경사항>

 

현재(10.4.~)

변경 ( 11.21.~ )

선제
검사

종사자

1 PCR
※ 동절기 추가접종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3개월 면제(’22.11.10.~)

( 좌 동 )

신규입소자

입소 시 1 PCR,
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

( 좌 동 )

면 회

접촉 면회 허용 1)

( 좌 동 )

외출, 외박2)

4차 접종자

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

동절기 추가접종자(’22.10.17.추가)

3·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

120일 이내 확진자

동절기 추가접종자

외부 프로그램

전체 시설 허용 3)

( 좌 동 )


* 시설 어르신의 동절기 추가 접종은 12월 4일 이후 접종 할 계획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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